일반적으로 경증 장애인은 중증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경증이라도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2년 넘게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지내다가 한꺼번에 신청을 도와드린 경우를 봤는데, 그분의 허탈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통비 할인, 경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100% 무료입니다. 장애인 등록증만 있으면 개찰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 요금의 경우 중증은 50%, 경증은 30% 할인됩니다. 여기서 철도 요금이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기차 운임을 말합니다. 다만 KTX와 새마을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중에 이용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철도공단).
국내 항공편도 할인이 됩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경증은 30%, 중증은 50% 할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증·중증 구분 없이 50% 할인을 적용합니다. 연안 여객선은 경증 기준 20% 할인이 가능한데, 선사별로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입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나 7~10인승,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매달 절약되는 금액
경증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은 30%이고요. 여기서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부과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할인 혜택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요금은 50% 할인됩니다. 시내 통화 월 3만 원 이내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114 안내 요금은 완전 면제입니다. 이동통신 요금도 신규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요금과 국내통화료는 3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기본 이용료도 30~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는 게 확실합니다. 제 경험상 대리점보다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항목들은 한 번 신청해두면 매달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처음 신청할 때만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몇 년간 정상 요금을 냈던 분을 실제로 봤습니다. 통신사에서 먼저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문화생활과 주거 혜택도 챙기세요
국공립 박물관과 국공립 공원은 경증·중증 구분 없이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 공연장은 입장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함께 할인되는데, 경증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단 민간 위탁 운영되는 곳은 제외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도 50% 할인됩니다. 공공 체육시설이란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같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민간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동주택 특별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보장구 구입비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품목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9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도 30% 할인되는데,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어야 하고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와 소득 지원 혜택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공제란 기본 인적공제 외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더 공제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는데, 장애인은 이 기준이 없어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출처: 국세청).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용 차량이 대상이며, 차량 구입 시 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하거나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 수당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은 월 4만 원, 시설 수급자는 월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위 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아동이 대상이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만 12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통신사 대리점 등에 장애인 등록증을 들고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니, 처음 한 번만 시간을 내서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혜택이 있다면 오늘 하나씩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